[토지인도][공1987.4.1.(797),425]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한 예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한 예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춘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3.16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같은해 4.7 원고들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들이 원고들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기 이전부터 그 판시 토지부분을 점유 경작하고 있으나,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1930.4.15에 설립된 소외 강원승입주식회사의 소유였는데(위 소외 회사는 1945.1.10조선정미주식회사에 흡수합병 되었다가 1957.7.3 다시 그 상호를 홍양정미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는 것이다) 위 조선정미주식회사 또는 홍양정미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2의 아들인 위 소외 1이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25 사변으로 그 등기부등본과 지적공부가 멸실된 것을 이용하여 1973.2. 경 소외 3과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부근에 거주하는 소외 4 등과 농지위원인 소외 5 등을 사주하거나 기망한 나머지 이 사건 토지가 위 소외 1의 소유라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받아내고 이를 근거로 하여 그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을 위 소외 1 명의로 복구한 다음 이를 토대로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니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그 점유부분의 인도와 그 점유경작으로 인한 이득금상당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1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함에 있어 끌어쓴 증거들인 을 제1호증의 1,2.6,8, 을 제2호증의 4,5, 을 제3호증의 2,3, 을 제4호증의 1,2,3, 을 제7,10,1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의 각 증언은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이후에 이루어진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일 것이라는 취지의 자료들임을 알 수 있는 바,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히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증거들만으로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아무런 권원없이 허위내용의 확인서 등을 함부로 만들어서 그 명의의 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갑 제4호증의 1,2의 기재를 기록과 대조하면서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인근토지인 강원 (주소 생략) 전 11,038평방미터에 관하여 역시 농지위원의확인서 등을 토대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이 위 소외 1 명의로 복구되고 이에 기하여 동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음 원고들 및 소외 9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는데 위 소외 강원승입주식회사가 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서류 등에 기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위 보존등기와 원고들 및 위 소외 9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이유로 위 소외 회사의 청구가 배척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원심이 믿을 수 없다거나 또는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가볍게 배척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단정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위 소외 1명의의 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인가의 여부를 좀더 가려보지 아니한 채 그 거시증거만에 의하여 위 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원고들 명의의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한 다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탓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