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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31 2017고정2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 2, 3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전과』 피고인은 2013. 1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 정 221』

1. 피고인은 2012. 10월 초순 일자 불상 경 김천시 B에 있는 ㈜C 공장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위 공장에 있는 폐전선을 보여주며 “ 내가 이 공장 내부 철거공사를 입찰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폐전선은 내가 다 가지기로 계약을 했다.

잡전 선은 놔두고 굵은 전선만 가지고 가서 너의 고물 상 앞마당에서 해체 작업을 해서 수익을 남기자.” 고 속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철거공사를 입찰한 것이 아니라 ㈜E에서 입찰을 받은 것이고, 피고 인은 위 현장의 폐전선에 대해서 아무런 처분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폐전선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폐전선 양도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2012. 10. 19.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3,000,000원, 2012. 10. 24. 5,000,000원, 2012. 11. 09. 1,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2년 일자 불상 경 현금으로 1,500,000원을 받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350,000원 상당의 등산복을 결제하여, 10,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 정 222』

2. 피고인은 2016. 6. 4. 21:30 경 구미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 자가 외상대금을 갚으라고 한 것에 화가 나 10 여 명의 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 너 10만 경찰 욕보이는 행동 그만 해! 이 씹새끼, 피 많이 빨아먹고 살았지.

이 자식 돈 여기 있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 I의 처인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 피를 빨아먹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 이름을 적어 주세요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10 여 명의 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 씹팔 년 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