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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7노404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타 징수금 약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을 파기해야 할 정도로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