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1) 항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이와 같이 변경 기재한다.
이하 같다.
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축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B은 무등록 건설업체인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경 문경시 G에서 건설업등록증이 없는 B에게, B이 I 주식회사로부터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 받는데 사용하도록 경기도 지사 명의 건설업 등록증( 등록번호 H) 을 도급 공사금액의 7.2%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A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렸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 주식회사 C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2016. 12. 20. 자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피고인 B에 대한 2017. 1. 24. 자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6, 18, 19, 22, 23, 25, 32 내지 34, 36, 38, 41 내지 43, 46, 49, 51번)
1. 증인신문 조서
1. 사건 송치 서 사본, 기록 목록 사본, 의견서 사본, 수사 지휘서 사본, 수사 협조 의뢰 사본
1. 정산 요청 건 사본, 확인 서 사본, 집행 내역 사본,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각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기본, 변경) 사본, 현장 대리 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