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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5가합17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736,536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3.부터 2017. 6.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인쇄업, 박스 제조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자동차용 와이퍼를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경부터 원고의 처 C이 대표로 있는 D를 통해 피고와 와이퍼 포장용 박스 등에 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해 오던 중, 2010.경부터는 위 D로부터 피고와의 계약관계를 승계받아 피고와 직접 위와 같은 거래를 해왔다.

부품공급 계약서 제4조 발주 및 납입 1) 발주 : “갑”(피고)은 품명, 사양, 단가, 납기, 수량, 납입장소 등을 기재한 발주서를 발행하여 “을”(D)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납입 : “을”은 “갑”으로부터 통보받은 발주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제조후 “갑” 에게 납기내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 품질보증 및 클레임 1) 품질보증 : “을”은 “갑”이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만족시켜야 하고, 매 LOT별 검사 기준에 의한 검사성적서를 첨부 납입하여야 한다. 2) 클레임 : “을”이 납입한 부품이 “갑”의 수입검사시 부적합품 발견시는 반품 또는 선별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되고, 라인투입시에 부적합품 발견시는 “갑”이 선별 및 REWORK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비용을 “을”에게 청구 토록하면 “을”은 합의후 수용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의 성립 및 유효기간 1 계약의 성립 : ① 본 계약은 유효기간내에 “갑” 또는 “을”의 일방적 판단으로 파 기할 수 없으며, 계약의 파기를 원할시는 원하는 자가 3개월 이전에 서 면으로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이전에 계약의무를 게을리하 여 발생된 손실은 원인제공자가 그 손실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서는 “갑”, “을”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