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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30882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98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조립식 건축 자재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D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유한 회사 E으로부터 F 장례식 장 증축 및 용도변경 공사 중 창호 잡철공사를 하도급 받고 원고에게 위 공사현장에 건축 자재를 납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8. 24. 피고에게 45,980,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공급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 자재 대금 45,98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 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민법 제 163조 제 6호에 의하여 3년의 소멸 시효가 적용되는데 물품공급 일인 2017. 8. 24.부터 3년이 경과한 2020. 9. 28.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 하나, 한편,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5. 31. 경 원고에게 ‘2018. 6. 20.까지 대금을 완납하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가 2018. 5. 31. 경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승인함에 따라 소멸 시효는 중단되었고, 위 중단 이후 3년의 소멸 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9. 28.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 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