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8.21 2015고정11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2.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인 C 소유의 산림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를 베고 평탄화한 후 피고인의 형인 D에 대한 묘지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산림 821㎡ 상당을 훼손하여, 입목피해액 11,000원, 원상회복 복구비 9,8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실황조사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