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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115842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99,000원 이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는 「창원시 진해구 C 일원 공동주택 내 단지내상가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대금 561,993,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사전예약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사전예약금 56,199,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25. 반환신청서 및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해 주었고, 피고 조합장은 원고에게 계약금(사전예약금)을 2018. 6. 25.까지 반환해 주기로 확약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14. 피고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은 2018. 5. 25. 합의해지에 의하여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예약금 56,199,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조합 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인 원고는 조합을 탈퇴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계약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 분양대금의 10%를 원고가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2018. 4. 4. 사업계획승인을 얻었으며, 이 후 원고가 약정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가 약정을 해제함으로써 기납부한 56,199,000원은 피고에게 귀속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들어 약정을 해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계약체결 이후인 2018. 5. 25.자 반환약정에 기한 원고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