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30 2019고단7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 07:20경 과거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PC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PC방이 별도의 관리자 없이 무인으로 영업을 하는 점, 오전 시간대에는 손님이 별로 없는 점, 현금출납기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 보유량 이외에는 피해자가 특별히 신경을 쓰거나 관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위 PC방 카운터에 있는 현금 출납기에서 현금 20만 원과 상품권판매기 열쇠를 꺼낸 후 꺼낸 현금 20만 원을 상품권 판매기에 집어넣어 10만 원 권 상품권 2장을 빼어 내고, 다시 위 열쇠로 상품권 판매기의 현금통을 열어 좀 전에 집어넣은 현금 20만 원을 꺼내 현금출납기에 다시 채워놓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2장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상품권판매기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