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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602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1990.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1992. 8.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1994.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1996.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

B는 1998.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1. 4.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0.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09. 11. 18. 같은 지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5. 9. 4. 같은 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2. 4. 같은 지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

C는 2009. 6. 24.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1. 25. 같은 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3. 1. 25. 같은 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4회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박 개장 피고인은 D과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여 D은 위 도박장에서 이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소위 ‘ 창고’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패를 나누어 주는 소위 ‘ 마 개’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