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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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5. 25. 6:20경 춘천시 동면 장학리 소양3교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6. 22.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4,061,7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지시를 위반하고 직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잘못에 기인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고 장소의 피고 차량 진행도로가 대로이고 원고 차량 진행도로가 소로이고,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 우선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이상 피고 차량에 우선통행권이 있음에도 원고 차량이 차로를 양보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는바,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 차량의 과실은 2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사고 직전 피고 차량이 직진 중인 도로는 왕복 6차로의 대로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