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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22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82]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12. 22. 17: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거주의 E 원룸 605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위 원룸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열려있는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8. 17: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 거주의 H원룸 401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는 위 원룸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열려있는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책상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올림푸스디지털카메라(E-PL2) 1대와 침대 근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2 태블릿PC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5. 18:0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가 관리하는 ‘K’내 동전노래방실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캐논디지털카메라(EOS450D)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책상 밑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캐논디지털카메라(DSLR 100D) 1대와 책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4. 20:30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그녀의 소유인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