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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66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22:30 경 대구 북구 B 주택 앞 노상에서, 대구 강북 경찰서 C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D이 음주 단속 중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고 있을 때 그 도주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 곳 경찰관들을 밀쳐 도주차량 운전 자를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너 나이 몇 살 처먹었어.

” 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쥐고 휘두르며 위협하고, 이를 본 도주차량 운전자가 중간에서 말렸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목이 긁히고 입안이 찢어지고 입술이 터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등)

1. 외근 근무 일지( 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