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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7구합70619

청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77,572,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갚는 날까지, 피고 B는 31,0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였던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6. 10.경 위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7. 7. 3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4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한 공동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고시(이전고시)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10. 18. 안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고, 피고들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 113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지분을 분양받고 2017. 5.경 원고로부터 청산금 납부 통지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들이 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청산금 미납액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연체료를 포함하여 2017. 6. 30. 기준으로 170,661,640원(= 청산금 153,145,000원 연체료 17,516,640원)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지분은 피고 A이 45.454/100, 피고 C, D, B가 각 18.182/100이다.

마.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57조, 제58조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청산금 징수를 위하여 안양시장에게 청산금 징수 위탁을 요청하였으나, 안양시장은 2017. 8. 10. 이를 거절하였다.

2. 판단 안양시장이 원고의 징수 위탁에 응하고 있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57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각자의 이 사건 아파트 공유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