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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11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5.5.15.(752),643]

판시사항

동료 교사들과의 단 한번의 도박행위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원고가 동료 교사들이 마련해 준 전근축하회에서 우연히 도박에 가담했다가 술기운에 차츰 도금의 액수가 커지면서 분위기에 휩쓸려 도박을 하게 되었고 또 위 도박행위는 교사로서의 직무집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비위인 점을 감안한다면 동료교사들과의 단 한번의 도박행위를 이유로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함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명묵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이 사건 도박의 비위행위와 원고의 신분, 경력, 표창등 수상실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러한 원고의 신분, 경력, 표창 및 수상사실과 가족관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동료교사의 전근축하주를 낸다는 말에 끌려 우연히 술내기 화투놀이에 가담하였다가 술기운에 차츰 도금의 액수가 커지면서 분위기에 휩쓸려 도박을 하게 된 저간의 사정과 그 도박행위에의 가담정도, 원고의 위 도박행위는 교사로서의 직무집행과는 직접관련이 없는 비위인 점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감안하여 보면 원고가 가담한 도박의 규모가 결코 작다할 수는 없지만 동료교사들과 간의 단 한번의 도박행위를 이유로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하여 그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함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 이라고 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