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6.12 2019노2261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D(가명, 여, 이하 ‘D’라 한다)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서로 애무하다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D와 함께 집에 들어간 이후인 03:04경 혼자 집 밖으로 나와 배회하다가 약 5분 뒤에 다시 집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집 밖에 나간 사이 잠이 든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D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원심 법정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진술에 해당하고, ② 증인 D의 원심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E의 전화통화)는 모두 D의 진술이거나 이를 전해들은 내용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모두 믿기 어렵고, ③ 그 밖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