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경 수원시 팔달구 B 빌딩 3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대전에서 500억원 상당의 주상 복합 아파트 공사를 준비 중인데, 초기자금이 부족하니 4,000만원을 빌려 주면 공사 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금을 받는 즉시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고, 공사는 6개월 안에 시작한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전에서 주상 복합 아파트 공사를 준비 중인 사실도 없었고, 500억원 규모의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당시 위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들의 월급도 수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2,5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2. 3.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862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소재수사)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편취 액수가 3,862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