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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나200474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제11면 제6행부터 제12면 제4행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판결문 중 ‘피고 회사’를 ‘A’로 바꿔 쓴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3) A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산상태 가) A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순번 내역 가액 (원) 비고 1 이 사건 부동산 1,500,000,000 2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F 건물 26층 2602호 380,000,000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반환채권 310,112,910 합계 2,190,112,910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90,112,910원 상당의 적극재산 및 합계 4,090,120,061원 상당의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순번 채권자 등 채무내역 채무액 (원) 비고 1 경기서부새마을금고 대출원금 830,000,000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 화성시 개발부담금 및 지방비 58,385,700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 (주)하나은행 대출원리금 899,996,738 4 (주)우리은행 대출원리금 270,000,000 5 (주)우리은행 대출원금 326,500,00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 J 공사대금 83,600,000 7 신흥진기업 물품대금 26,446,566 8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보험료 53,088,360 2012.10.까지 발생분 원금 9 K 하도급공사대금 8,000,000 10 L 〃 16,650,000 11 국세(화성세무서) 부가가치세 등 1,672,250 12 국세(용인세무서) 〃 50,200,610 13 M 외 3인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109,322,549 지급기일이 불명확한 113,794,816원 제외 14 N 물품대금 7,249,500 15 소사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