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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구합65669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2. 2. 21.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피고 설립 당시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안양시 동안구 D외 7필지 E아파트 제12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다. 피고는 2015. 7. 23. 안양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다음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5. 9. 15.부터 2015. 11. 7.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안내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이 2015. 7. 31. 변경됨에 따라 당초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 분양세대수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6. 1. 15. 안양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계획인가를 받았다.

마. 위 사업시행변경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다시 받아야 될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2016. 1. 20.부터 2016. 2. 19.(이하 ‘2차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까지 분양신청을 다시 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2차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한 후 2017. 2. 27. 안양시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다.

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