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들은 2012. 11. 27. 피고 및 F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13943호로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4. 12. 10.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및 F가 2014. 12. 26.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던 중 피고 및 F는 2015. 5. 19. 항소를 취하하여, 그 판결은 2014. 12. 27. 확정되었다.
2. 원고들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법원 2012가단13943호 소송에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의 부동산 중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액반환을 구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시점 기준 시가감정을 신청하였고, 그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은 위 감정결과가 아닌 각 2011. 1. 1.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였다.
이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것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 단 1)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을 읽어 봄으로써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되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 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재심대상판결 선고일인 2014. 12. 10.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들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