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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노56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화성시 E, F 일대에 전원주택 5채를 신축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특정된 C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주체가 아니고, 이 사건 개발사업은 보호가치 있는 업무도 아니며, 피고인이 설치한 G, H 소재 철제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고 한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표하는 전원주택단지 주민들과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여한 J 사이의 합의서에 따라 피해자의 도로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자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한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5년경에도 이 사건 펜스와 같은 위치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펜스 건너편이 낭떠러지로 막다른 길이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펜스였고, 이후 전원주택단지 주민들의 동의하에 이 사건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위 펜스 너머의 낭떠러지가 성토되어 낭떠러지로 인한 위험은 사라졌으며, 위 펜스도 철거되어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되던 중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