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311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16:38경 용산발 춘천행 ITX청춘 제2035호 열차에서 5-17C 좌석에 앉아 평내호평역에서 춘천역으로 가던 중 피해자 B이 자신의 자리라며 피고인에게 자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다른 승객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내려야 할 때 왜 안깨우고 지랄이야, 야 씹할놈아, 이게 네 자리냐 왜 나보고 비키라고 지랄이야 , 이 씹새끼야, 머리만 하야면 다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합의의사 없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