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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22 2018가단7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동거를 하는 동안(2016. 5.경부터 2017. 5.경까지) 원고에게 “내가 사별을 해서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그러니 우선 원고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일체의 생활비를 부담해주면 가을에 나오는 정부보조금으로 이를 모두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560,568원을 피고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별지 표 기재 금원 중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비, 카드사용대금은 동거한 기간 동안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그 중 1/2을 청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238,0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