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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2076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6.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갑 1-1 내지 3, 갑 2 내지 4, 을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년경 또는 2006년경 피고 B 등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부부 사이인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월 1,500,000원(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C는 원고의 협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채무를 함께 갚는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1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6. 24. 이후 연 18%의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