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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정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15. 14:3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이틀 전 위 사우나에서 폭행사건으로 경찰서에 가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과 사우나 요금을 손해 보았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카운터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약 5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가운과 수건을 주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5. 19: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영업방해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재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약 1시간30분 동안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카운터 위에 가방과 짐을 올려놓고 손님들이 사우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