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1.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2. 3.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1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1. 2016. 3. 13. 02:3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사우나 지하 1 층 남자 수면 실에서 피해자 E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LG G2 )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사우나 지하 2 층 ‘ 공용 라운지 ’에서 피해자 F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배게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삼성 갤 럭 시 S6), 신용카드( 씨티 클리어카드) 1 장, 주민등록증, 현금 15,000원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6. 3. 21. 05:30 경 서울 서초구 G 건물 3 층에 있는 ‘H’ 사우나 내‘ 소나무 방’ 수면 실에서 피해자 I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삼성 갤 럭 시 S6 )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4.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사우나 내 ‘ 향나무 방’ 수면 실에 들어가 절취할 휴대전화 등을 물색하던 중 잠들어 있는 피해자 J이 머리맡에 놓아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LG G3 )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에 손을 뻗었으나 인기척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