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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5 2015고단136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6. 부천시 원미구 B 빌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친 C으로부터 ‘2012. 8. 30.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 는 취지의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의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2013. 6. 4. 법률 제 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