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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3 2015구합54988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인 ‘A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에 근거하여 2013. 3. 30.부터 3일 동안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해 2010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36개월을 조사 대상 기간으로 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현지 조사 결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합계 177,454,34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해외에 있어서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진찰료 등을 청구하여 합계 281,926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고, ② 이 사건 요양기관에 속한 물리치료사의 퇴사일, 근무 형태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합계 15,122,399원의 요양급여비용(이학요법료)을 부담하게 하였으며, ③ 물리치료사 1인당 이학요법료를 인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이학요법료를 청구함으로써 합계 4,299,101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④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하지 않은 새로운 의료 행위인 ‘근육내신경자극요법’(IntraMuscular Stimulation, 줄여서 IMS라 한다. 이하 ‘아이엠에스’라 칭한다)을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시술하고 합계 141,582,0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고, ⑤ 2010. 4. 5.~2013. 1. 31. 실제로 ‘심층열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학요법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