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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2.23 2016고정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2. 4.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 21. 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 327-13에 있는 주원통신 주식회사의 전민 주원 대리점에서, B의 허락 없이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성명 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으로 하여금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고객정보란의 고객 명에 'B', 신청인에 ‘B’, 기타 인적 사항에 B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그 정을 모르는 제 1 항 기재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정서

1.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1. 판시 전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