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공사가 주식양도시 증권거래세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0 | 증권 | 2005-06-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0 (2005.06.04)
요 지
국제금융공사가 국제금융공사협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업무 및 거래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 됨
회 신
귀 질의 국제금융공사가 국제금융공사협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업무 및 거래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제금융공사협정 제6조 제9항 (a)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주식양도에 대한 양수인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