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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2.12 2013고정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23:40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군산대학교 정문 앞 도로부터 군산시 옥구읍에 있는 옥구가든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