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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332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만 원, 원고 B에게 5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9.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A의 처 원고 B과 내연 관계로 지내던 중 원고 B이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B의 알몸 사진 등을 촬영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원고 B에게 계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면서 연락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30.부터 2015. 11. 9.까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륜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와 원고 B의 나체사진 등을 남편인 원고 A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1) 피고는 2015. 7. 30.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 A의 휴대 전화로 “얌마 미야해~어렵고 힘들게 전화를 했는데 그걸 쌩까니 목소리도 그대로든데 니 마누라 잘지내지 암튼 니 마누라는..미얀하다!”, “방금 얘기한 그걸레가 B이다~병신아”, “아침엔 서울놈이랑 오후엔..대전놈이랑 그리고..밤엔 당신이랑 자세한건 물어보세요~”, “그런년을 데리고 사는 당신도 참 ”라는 내용으로 모두 11회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는 2015. 7. 31. 21:18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 A에게 불상의 남자가 누워 있고 불상의 여자가 남자 몸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하는 사진 1매를 전송하면서 “요건 쌤플입니다~ 얼굴 나오는거 원하시면 말하세요~”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는 2015. 8. 3. 19:16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 A의 휴대전화로 원고 B이 분홍색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젖가슴을 내놓고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4) 피고는 2015. 11. 8. 16:45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 A의 휴대전화로 원고 B이 가슴을 내놓고 촬영한 사진 1매, 침대 위에 알몸으로 누워 있는 사진 1매를 전송하였다.

5 피고는 2015. 11. 9. 11:44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 A의 휴대전화로 원고 B이 목욕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