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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고합111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 C( 여, 46세) 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하던 중, 2015. 11. 16. 새벽 무렵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전 남 광주에서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자 외박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같은 날 11:00 경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외박을 하였다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 경찰 조사 후 귀가하였으나, 그 후에도 계속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또한 피해 자로부터 ‘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방을 빼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가 자신을 집에서 내쫓고 헤어지려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에서 사용하던 식칼( 칼 날 길이: 18.5cm) 을 가지고 피해자의 언니 E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5. 11. 16. 23:3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언니 E의 집 근처 도로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목 부위를 수회 찌르고, 이를 피해 자가 팔로 막자 양손 및 팔 부위를 다시 식칼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목 부위 등에 다발성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영상조사 녹취서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및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진단서, 진료 기록부,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 및 사진촬영관련), 수사보고( 참고인 의사 H 통화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