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0423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7. 20.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6. 18.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1,900,000원(매월 20일 선불로 지급), 기간 2016. 6. 20.부터 2016. 11.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으나 2016. 6. 20. 원고들에게 1,900,000원을 지급한 외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이 2016. 11. 2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6. 7. 20.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