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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0 2016고정9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20:2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며칠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서 바닥에 2회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D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