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3. 7. 경 안산시 상록 구 B C 호 소재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안산시 상록 구 F 지상에 지하 3 층, 지상 11 층 규모의 G 상가 및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분양사업을 진행 중이다.
위 사업에 투자 하면 원금은 물론 분양이 완료되면 투자한 원금에 상응하는 수익금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의 시공사인 H의 대표 I이 오피스텔의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에 사용하고 자재를 빼돌린 일로 인해 2002. 5. 경부터 그 해 말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가 중단됐었고, 그 이후에도 공사대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가 2003. 3. 11. 경 주식회사 J으로부터 대금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 대지에 채권 최고액 39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도 하였으며, 그래도 공사대금이 부족해서 분양 계약자들 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공사비로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약속대로 분양을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3. 7. 23. 19,520,625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0.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46,478,750원 이 사건 공소장에는 ‘526,958,125 원’ 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 상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
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가. 임대차 보증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03. 7. 2. 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충남 당진군 L 지상에 상가를 건설하려고 한다.
2003. 12. 10.까지 위 상가의 준공을 완료할 수 있고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