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5 2014고단16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10:4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을 통해 2013. 12. 17. 14:00경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 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2.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고발인 진술서

3. 국내등기조회

4.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