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10 2015가단1155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4. 21. 선고 2014가소42329 체불임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