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10 2015가단1155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4. 21. 선고 2014가소42329 체불임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4. 21. 선고 2014가소42329 체불임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