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17 2019고단157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D, 여, 21세)에게 호감을 가지고 고백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사귀어 줄 것을 요구하여 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0. 22:30경 부산 남구 E고시텔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자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그곳 벽 가까이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양쪽 옆 벽에 손을 짚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나를 사랑하냐”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룸메이트가 집으로 돌아오자 피해자와 함께 위 E고시텔 4층 복도로 나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복도 벽 쪽으로 이동시키고, 다시 피해자의 양쪽 옆 벽에 손을 짚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뽀뽀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7. 20. 02: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고시텔 건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4층 복도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임의로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0. 02:39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고시텔 건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4층 복도까지 침입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면서 손잡이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