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26. 17: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잠겨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장롱 속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만원 상당의 24k 3돈 황금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9. 14:00경 대구 동구 번지불상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텔레비젼 위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6만원 상당의 18K 5돈 반 여성용 팔찌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18K 2돈 반 여성용 목걸이 1개, 시가 12만원 상당의 18K 1돈 여성용 목걸이 1개, 시가 16만원 상당의 24K 1돈 산악회 배지 1개, 시가 9만원 상당의 14K 1돈 여성용 팔찌 1개, 시가 58만원 상당의 18K 5돈 진주귀걸이ㆍ목걸이 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