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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8 2019나204143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 C”를 “피고(선정당사자)“로, ”피고 B”을 “B”으로 고친다.

2면 18행의 “E”를 “망 E(2016. 10. 10. 사망)”로, 3면 2행의 “E”를 “망 E”로 각 고친다.

3면 6행의 “상속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망 E는 2016. 10. 10. 사망하였고, 이에 형제자매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P, Q, R가 망 E를 각 상속하였다.

】 3면 18행의 “보증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B과 원고는 2011. 11. 22.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일부 공사 자재를 변경하고 일부 공정을 추가하면서 당초 공사대금 380,000,000원을 46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하도급계약을 변경하였다(이하 ‘변경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 4면 5행의 “받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사. 한편, B은 건축주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8099호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관련사건의 제1심 법원은 B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을 실시하여 기성고 비율이 91.22%라는 감정결과를 기초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산정하였고, 건축주들이 B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위 법원은 B을 채무자로, 건축주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청구금액의 합계액이 위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초과하여 B이 이행소송을 제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