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9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상표시 무효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이후 ‘ 주식회사 F’ 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로부터 부산 동래구 G 대지 505.8㎡에 건축 중이 던 H 주상 복합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공사현장을 양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2013. 5. 7. 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이 시행사가 되어 위 대지의 소유권 및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D 명의로 변경한 후 D은 공사대금 20억 원을 대출 받아 공사대금으로 투입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D로부터 시행, 시공 및 자금조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아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및 보존 등기가 완료되면 추가 대출을 받아 비용을 정산한 후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 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해 자인 위 동업체로서의 조합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고, 특히 2014. 1. 20. D 과 사이에 위와 같은 동업계약에 기초해서 완공된 이 사건 건물 중 D이 소유권을 가지기로 한 5 층 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금, 공사비 등을 상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대출에 협조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익 분배 약정( 이하 ‘ 이 사건 수익 분배 약정’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대출 실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