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19가합50102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355,177,993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F, C은 변론종결 이후에도 ‘원고의 청구원인을 부인하며, 상세한 답변은 별도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