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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63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7. 경부터

2. 14. 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C에 위치한 ‘D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게임 장 내에 ‘ 동물음악 대’ 게임 기 총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10,000원 권 등 지폐를 투입하고, 속칭 ‘ 똑딱이’ 로 불리는 자동 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 전을 업무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 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가명 )에 대한 진술 조서

1. 게임 설명서, 게임 장 등록 현황,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내사보고( 채 증 동영상 화면 캡 처),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 영장 집행 관련, 게임 장 업주 등록 사항 변경 내역,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게임 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