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32623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17,700,000원 지급 청구 부분 ⑴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14. 11. 26.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고양시 C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해 12. 2.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그런데 피고의 채권자인 D가 2014. 8. 28.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위 매매계약 당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위 경매절차의 해결을 촉구하면서 2015. 5. 22.경 피고에게 17,7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⑵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7,7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50,000,000원 지급 청구 부분 ⑴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15. 5. 28.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고양시 E 중 1/2 지분을 매매대금 40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②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위 토지에 대한 측량 및 평탄작업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피고가 특약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바이다.

⑵ 판단 살피건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위 토지에 대한 측량 및 평탄작업을 이행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14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위 토지에 대하여 중장비를 고용하여 평탄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12, 1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