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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41849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28.자 2016차1369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지급명령 관련 1)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는 강제경매절차에서 서울 서대문구 D 대 20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낙찰받아 2005. 4.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8. 5. 2. 원고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2)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E는 2016. 4. 1.경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 C는 2016. 4. 1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 중 미지급 잔금 350,000,000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C에게 625,530,000원 및 그 중 35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6. 4. 28.자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1369,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다. 4) E는 원고와 C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F, C 대표이사인 소외 G를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다.

5) C는 2017. 6. 19.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채권 전액을 포기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 취하서를 원고 및 E에게 제출합니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 포기 의사표시’라 한다

). 6) 한편, 피고는 2016. 8.경 C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2018. 11. 5.경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2018. 11. 9.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관련 사건 경과 1) C는 이 사건 지급명령 이외에도, 2016. 4. 2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10325 , 2016.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