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207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www .naver .com )에 아이디 ‘B’ 으로 회원 가입한 사람으로 2015. 9. 27. 16:48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에 위 아이디로 접속한 후, 위 네이버의 뉴스에 “C” 이라는 제목 (D) 의 기사에 “ 원래 끼리끼리 논다 더니 일진 놀이하는 E이나 어린 여자 성희롱하는 F 나.. 같은 수준이라 천생 연분일 듯” 이라는 내용의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네이버 기사 내용 및 그 기사에 대한 댓 글의 화면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