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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노939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액이 3,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는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희토류 사업을 제안받고 위 3,5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으나 그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백한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면서 다만 3,000만 원은 변제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2,500만 원을 공탁하여 위 3,500만 원의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1행의 ‘피해자로부터’를 ‘피해자 J으로부터’로 수정하고,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수정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