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6.18 2015노4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으나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3,3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