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노911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2014. 3. 말경 발언에 관하여 피해자의 고소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소추조건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은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주위적 공소사실(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4. 3. 말경 성남시 C에 있는 D대학교 창의관 601호 연구실에서 E, F에게 “G 교수, 소방방재청에서 소문이 안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과제하기 어려울텐데. 소방방재청 R&D 관련 사람들이 G 교수의 연구 스타일을 불편해 한다.”라고 말하고, 2014. 4. 중순경 D대학교 H 연구실에서 E, F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G교수, 소방방재청에서 찍혔다는데, 이래서 과제 딸 수 있겠어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4. 3. 말경 성남시 C에 있는 D대학교 창의관 601호 연구실에서 E, F에게 “G 교수, 소방방재청에서 소문이 안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과제하기 어려울텐데. 소방방재청 R&D 관련 사람들이 G 교수의 연구 스타일을 불편해 한다.”라고 말하고, 2014. 4. 중순경 D대학교 H 연구실에서 E, F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G교수, 소방방재청에서 찍혔다는데, 이래서 과제 딸 수 있겠어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모욕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하면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